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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20.08.07

오피스텔 매입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투자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이 주택 보유 수에 포함이 되나요?

2. 오피스텔을 매입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3. 오피스텔 월세를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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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네요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답변이 미래에도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아시고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대책이 나온 이후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포함이 될 수 도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주택 수에 포함이 되었고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젠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주택에 포함됩니다. 그 말인즉 상업용 오피스텔은 제외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 이 기준에 대한 답변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3. 오피스텔 월세를 받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월세를 받는 주거용 오피의 세금은 15.4%정도의 세율이 연2천만원 이하에서는 적용 됩니다.

    4. 오피스텔 매매를 하게 될 시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받으셨으면 다주택여부에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의 세율이 거래가액의 4.6%입니다.

    즉, 거래가액이 1억원인 경우에 부담할 취득세 등은 460만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시 취득세와 수입인지, 법원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법무사비용이 대략 40만원~ 50만원이 들어 갑니다. (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예를들어 월세 연간 합계액 600만원 이면 단순경비율 45.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

    소득금액 : 600만원 - (600만원 x 45.3%) = 3.282.000원

    임대소득금액 3.282.000원을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등) 이 있으면 합산하여 총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소득금액 3.282.000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한

    잔액 1.782.00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106.920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공제한 잔액 36.920원이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가 10%

    인 3.690원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