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해당 기계설비에 하자가 있어, 국내로 반입하여 다시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수리비는 유상 입니다.
1) 수입시 Invoice상 금액은 해당 제품 수출때 금액으로 기재하면 될런지요?
2) 수출시 Invoice에 수리비 항목을 재화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출 금액에 추가하여 기입하는지요?
3) 기타 유의해야할 점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당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시 물품가격은 FREE OF CHARGE로 수리비용은 유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물품 시리얼넘버(S/N)을 수출과 수입 인보이스에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수리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03-16]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생략)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생략)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입시에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선·기 제외)) 신고를 통해 재수출면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재수출이행기간 안에 수출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재수출대상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출시에도 거래구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의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된건에 대하여 재수출이 이행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이 완료된 뒤에는 재수출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리비항목을 Invoice에 반영하는 것은 수출자의 인보이스 작성방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본건의 경우 재화와 별도로 기재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함이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시 Invoice상 금액은 해당 제품 수출때 금액으로 기재하면 될런지요?
네, 제품모델명, 시리얼넘버 등 수출신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재반입되는 사유 관련 사유서 작성 필요합니다.
2) 수출시 Invoice에 수리비 항목을 재화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출 금액에 추가하여 기입하는지요?
인보이스에 수리비 항목을 한줄 더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시 수출결제금액에는 수리비만 기재됩니다.
3) 기타 유의해야할 점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런지요?
귀사가 개별납부업체인지 여부 확인이 안되나, 수리차 반입건에 대해서는 담보를 걸고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규정 준수시)
즉, 재반입되는 기계설비에 대해 납부해야할 관부가세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걸고 재수입면세 조건 통관후,
수리하고 재수출하고 난뒤에 담보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관세법인 측에 수리 후 재수출건이라고 내용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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