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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산양58
영원한산양5824.02.15

수리 후 재수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출한 물품을 수리를 위하여 고객사에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수리 후에 고객사에서 본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제3자가 수입자로 들어가게 수출신고필증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서 대처해야 할까요...

재수출 이행 보고 시에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경험 많은 관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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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리 후 재수출하기 위하여 수입된 물품은 수리후 재수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의 요지는 수출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수리된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가능한 지를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조건 수출을 진행한 수출자로부터 수리 후 물품이 수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거래 관계를 선적서류나 계약서를 통해서 세관에 입증한다면 무리없이 재수출 감면 후 재수출신고, 재수출 이행까지 이어질 것이오니, 정확한 사항은 사용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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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제3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3국에 수출은 가능하고 재수출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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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재수출 면세 시 재수출면세 조건만 해당된다면 제3자에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한 후에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가 적용 불가능 합니다.

    만약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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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수리목적으로 한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같은 수입자에게 다시 수출되어야 합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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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리 후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물품은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재수출면세 규정에서 동일인 재수입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수출해도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재수출이행보고 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수출신고필증

    4. 담보제공영수증(담보가 있는경우), 담보해제 신청서, 회사명의 통장사본(현금 담보의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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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재수출면세를 활용하게 되며,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먼저 수입전에 재수출 면세 신청을 하셔야되며 추가적으로 수출시 이에 대하여 면세 적용을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는 세관에 신청시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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