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관련해서 연간 미국 달러 기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통보대상인데, 주고받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가요?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때 연간 미국 달러 기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 된다고 하는데,

보낸금액과 받은 금액을 합산한 것이 연간 1만불인가요, 아니면 보낸금액과 받은금액 따로인가요?

예를 들어 같은 년도에 한국의 A가 미국의 B에게 8천불을 송금받고, A가 B에게 5천불을 송금보냈다면 국세청 통보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