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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게논117
매끈한게논11723.08.28

달러를 송금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친언니에게 달러로 송금을 받기로했는데요

해외송금 공지를 보니 송금받은 금액이 5천불 초과된 건은 합산되어

연간 해외송금받은 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 국세청 통보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언니가 저한테 보내주는 돈은 제가 언니한테 빌리는 돈이고

만오천달러정도될 것 같은데

1. 5천불미만으로 나눠서 송금받으면 문제가 없는건지

2. 만오천불을 한 번에 송금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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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단순한 외화이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은행 송금 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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