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금시 1000만원 이상은 국세청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요

은행 업무를 볼시 출금을 할때 1000만원 이상을 거래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1000만원 입금도 무조건 통보가 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청에 통보가 가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불법적인 자금이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입금이나 출금 모두 국세청에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다만 현금 출금 입금 시에만 연락이 간다고 하네요. 혹시 증여 와 관계가 있을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 현금으로 천만원이상을 입출금할때 은행에서 국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금할때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국세청이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 보고 탈세를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