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샵에서 아이 데려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 9월 무료입양 보냈었습니다
명의는 넘기지 않은상태로 다시 데려오고싶다고 하니까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명의가 저로되어있어서 소유권이 저인걸로 알고있는데 데려올 방법이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우선 동물등록 변경 신청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정황인바 오히려 동물등록 미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소유권이 이전된 계약이 유효할 증거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원만이 합의를 하시거나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