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연장(2회차), 이사, 만기일시와 이사날짜가 다름 문의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23년 6월에 중기청(80%) 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고
대출 만기일은 6월 16일인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6월 20일에 들어와서
집주인은 그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20일에 이사를 가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연장을 할 수 있나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이 대출 기간이 붕 뜨는데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일자와 대출일의 만기일자가 다르다면 이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경우 4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떄 이사로 인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될 서류는 신 임대차계약서와 이에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대상이며, 대출금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떄 중기청 대출을 연장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대출을 받은 은행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4일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4일에 대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일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날짜가 달라도 20일 이사 계약서를 가지고 중기청 2회차 연장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일부터 20일까지 4일의 대출 공백 기간에 대한 은행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