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인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한 달 더 살기로 하였고 현재 중기청 대출중입니다.계약상 만기일 2월 20일조정 만기일 3월 20일중기청 대출현재 주소로 연장처리 후3월 20일 기준 목적물 변경 처리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 협의한 문자내용은 있으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가 꼭 필요하진 않아서 1개월 연장을 그렇게 보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집주인도 상식이 있는 분 같은데 - 그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계약서 다 쓴다해도 진상 집주인을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