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단기연장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제가 세입자인데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한 달 더 살기로 하였고 현재 중기청 대출중입니다.
계약상 만기일 2월 20일
조정 만기일 3월 20일
중기청 대출
현재 주소로 연장처리 후
3월 20일 기준 목적물 변경 처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 협의한 문자내용은 있으나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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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가 꼭 필요하진 않아서 1개월 연장을 그렇게 보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집주인도 상식이 있는 분 같은데 - 그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계약서 다 쓴다해도 진상 집주인을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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