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아버지 서류상이혼은안했고 따로 산지 4년 정도 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살다가 주소 이전은 안하고 어머님 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4년 정도 수입이 아예 없으셔서 어머니랑 저랑 월세 공과금 및 장 보는 거 지원 중입니다.
자세한건 아니지만 지인한테들었을때 아버지가 기초수급받을려면 제가 전입신고를 어머니쪽으로해서
아버지가 1인가구가 되야 기초수급을 받을수있다는데 어머니랑 이혼서류처리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어머니집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된상태이고 등본(초본)제꺼만 땟을때 어머니주소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인가구 된거라 기초수급 받을수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