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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4.02.25

기초수급 받는조건에대해서 궁긍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아버지 서류상이혼은안했고 따로 산지 4년 정도 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살다가 주소 이전은 안하고 어머님 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4년 정도 수입이 아예 없으셔서 어머니랑 저랑 월세 공과금 및 장 보는 거 지원 중입니다.

자세한건 아니지만 지인한테들었을때 아버지가 기초수급받을려면 제가 전입신고를 어머니쪽으로해서

아버지가 1인가구가 되야 기초수급을 받을수있다는데 어머니랑 이혼서류처리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어머니집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된상태이고 등본(초본)제꺼만 땟을때 어머니주소로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인가구 된거라 기초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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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혼을 하셔야 아버지가 1인가구 기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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