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느시3
굳센느시322.05.26

거주지를 변경하는것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인 저는 이전까지 한부모가정(이혼가정)에서 어머니측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장문제로 저는 따로 나와서 거주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 이혼한 아버지측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비어있으니 살아도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연락이 온 상태인데 거주지가 어머니와 함께 묶여있어서 실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저도 어머니재산과 함께 재산을 추정하여 재산이 2억원이상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지급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1. 제가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무상거주로 살게된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10억원이하의 아파트)

2. 아니면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살게될때 월세를 내는것이 근로장려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유리할까요?

제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잘못이해를 하고 질문한거라면 잘못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