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변경하는것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인 저는 이전까지 한부모가정(이혼가정)에서 어머니측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장문제로 저는 따로 나와서 거주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 이혼한 아버지측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비어있으니 살아도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연락이 온 상태인데 거주지가 어머니와 함께 묶여있어서 실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저도 어머니재산과 함께 재산을 추정하여 재산이 2억원이상이 되기때문에 나중에 지급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 상태입니다.
1. 제가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무상거주로 살게된다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10억원이하의 아파트)
2. 아니면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살게될때 월세를 내는것이 근로장려금 (및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유리할까요?
제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잘못이해를 하고 질문한거라면 잘못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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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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