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입니다. 어머니는 68살아시고요. 소득은 아예없어요. 저는 160만원정도 받고 큰언니는 230만원 받고있습니다. 요새는 자식들 소득이 따로된다고 알고있는데 엄마가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나이 42이고 저는 38이고 둘다 미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거급여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