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그 대가를 받고 가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롭퉈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족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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