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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6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나요?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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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법인 쪽에 주주변동 관련 사항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주식 평가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한 경우라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그 대가를 받고 가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롭퉈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족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