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나요?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법인 쪽에 주주변동 관련 사항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주식 평가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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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한 경우라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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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그 대가를 받고 가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롭퉈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특히, 가족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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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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