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신과 1종대형 갱신 적합여부 (자동차)
질문 1 : 정신과 다니는 운전면허 소지자는 증을 따고나서 몇년뒤에 갱신을 하나요?
질문 2 : 만약 갱신때 부적합 떠서 면허취소 되면 다시 새로 따야되나요?
질문 3 : 한국법에서 영구박탈 이나 영구정지 라는 면허규정 있나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제한 안 거나요?
제 친구가 정신과를 다니는데 1종대형 운전면허가 있댑니다. 친구가 다니는 정신병원이 있고 또 정신과 모임 프로그램 기관이 있다는데요.
친구네 정신과 모임기관 에 있는 김ㅇㅎ 형님이 1종보통이 있었는데 갱신할때 부적격 나서 면허취소 됐대요.
친구분이 작년2월 2종보통 자동, 작년10월 1종보통 자동, 올해6월 소형견인 수동, 올해6월 1종보통 수동, 올해7월 1종대형 수동을 땄다고 (증이 나왔다고) 저한테 말하네요.
친구가 혹시나 몇년뒤에 갱신할 때 면허취소 될까봐 걱정이 된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종 대형,1종보통,2종보통은 기본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입니다.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면허 취소가 되고 영구 취소가 아닌 상태가 개선이 되면 재취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이후 의사 소견서에서 운전 가능 판정을 받으면 시험을 다시 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 도로교통법에는 영구박탈이랑 영구정지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는 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이 있고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상태가 안정되면 재취득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