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구조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1. B가 A로부터 B/L인수 및 대금지급
B가 A로부터 B/L을 인수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뒤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네고를 통하여 대금을 일찍 지급받은 뒤 B에게는 어음결제 등을 통하여 결제시기를 약간 늦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Surrender한 B/L이 신용장의 제시서류라면, Surrender하시고 은행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2. 물품을 국내인수, B/L을 B명의로 발급
A,B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B업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에 이를 선적하고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urrender B/L이 제시서류인 경우에는 A로부터 물품인수, surrender이후 은행에 Surrender B/L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들에 대하여 현재로서 어렵다면, A에게 surrender시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rrender B/L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은행쪽에 제시서류를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