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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2.12.22

3국무역에서 BL 양도 절차에 대해

바이어는 독일, 메이커는 중국, 셀러는 한국의 A, 메이커의 한국 딜러는 B이고, B는 바이어를 모르고, A만 바이어를 알고 있을때,

바이어가 A에게 LC를 주고, A는 메이커에게 물품대금을 B를 통해 결재하도록 하려면, BL을 대금결재때까지 B가 갖고 있도록 해야할까요? 셀러-shipper가 A라서 선적BL이 A로 발행될텐데, 이경우 B가 물품대금 결재때까지 BL을 surrender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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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구조에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1. B가 A로부터 B/L인수 및 대금지급

    B가 A로부터 B/L을 인수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뒤 A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네고를 통하여 대금을 일찍 지급받은 뒤 B에게는 어음결제 등을 통하여 결제시기를 약간 늦추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Surrender한 B/L이 신용장의 제시서류라면, Surrender하시고 은행에 제시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2. 물품을 국내인수, B/L을 B명의로 발급

    A,B모두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B업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인수한 뒤에 이를 선적하고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urrender B/L이 제시서류인 경우에는 A로부터 물품인수, surrender이후 은행에 Surrender B/L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방법들에 대하여 현재로서 어렵다면, A에게 surrender시기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urrender B/L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 제시되는 서류가 아니기에 은행쪽에 제시서류를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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