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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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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계산에.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우리회사는 월차 연차 두개가 있는데 월차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퇴직연금DB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수당도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남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월차에 대한 보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히여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삭제되어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미사용분이 퇴직연금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