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계산에.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우리회사는 월차 연차 두개가 있는데 월차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퇴직연금DB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남은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월차에 대한 보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히여 사용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삭제되어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미사용분이 퇴직연금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