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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수달221
팔팔한수달22123.07.06

유체동산 압류된 경우 압류 외 물품은 기존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 가능한가요?

유체동산 압류된 경우 압류 외 물품은 기존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 가능한가요?


압류는 Tv 냉장고 쇼파 식탁 등 가치있는 물품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 목록 있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에 있는 물품 (벽시계, 서랍장)은 기존 소유자 물품이라고 보고, 소유자가 당근마켓 등에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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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범위는 목록에 기재되어 특정된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목록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서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목록에 기재된 물품 이외에 다르게 특정된 것은 아닌지, 일반적으로 일부 물품에 대해서만 압류가 이루어 지기는 다소 힘든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죄책을 지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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