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으로 인한 동산 경매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1. 유체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각 동산의 귀속관계를 증명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우선 매수없이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채무자의 배우자, 자식이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이 되는지?)
2. 채무자와 배우자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유체동산의 구매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유체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나요?
3. 기존에 압류 되었다가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구매한 유체동산에 대한 신규(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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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공유가 아닌 단독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소 등을 통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라 하여 모두 공동재산은 아니며, 다만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한 경우 압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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