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체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각 동산의 귀속관계를 증명하면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우선 매수없이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채무자의 배우자, 자식이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소명이 되는지?)
2. 채무자와 배우자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유체동산의 구매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유체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나요?
3. 기존에 압류 되었다가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구매한 유체동산에 대한 신규(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한가요?
아하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