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은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의 6~45%과세하여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유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