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2년 보유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2년미만보유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