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곰살맞은담비202
곰살맞은담비20221.02.18

조정대상지역 매도할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도할때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2년이상 거주 하면 큰 세금은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이하로 거주하게 된다면 몇퍼센트의 세금을 물고 매도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현재 6-45%기본세율에 2주택의 경우 +10% 중과세율, 3주택이상의 경우 +2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며, 2년 거주는 1주택 비과세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다주택 중과세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만큼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2년 보유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은 1년 미만 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이상~2년미만보유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