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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했는데, 이게 정당한 반발일까요?

쿠팡이 김범석 총수 지정에 "행정소송" 예고했는데, 이게 정당한 반발일까요?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장사 논리로 한국 규제 피하는 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불복수단이지만,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보므로, 쿠팡의 승부처는 미국 상장 여부가 아니라 김범석 의장 및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배·관여 사실을 공정위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1조 및 시행령상 기업집단과 동일인 판단은 형식적 상장시장보다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 친족 관여, 업무집행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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