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