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기한동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일정비율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