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의 경우, 숙박업의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숙박업은 주로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에 속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원재료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상담의 경우 ''숙박비''라도 종업원의 출장시 지출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비 중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면세사업 관련 및 접대비 등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숙박비, 식대는 공제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