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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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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하시는 직원분 연말정산

직원분이 12/26일자에 퇴사를하셨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추가납부가 있고 급여는 이미 나간상태라 급여대장에 포함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분께 받으셔야 한다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1/5일자로 재입사를 하시는데요 그럼 이분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근데이분이 작년연정때 추가공제를 받으셔서 환급이셨는데 올해는 추가인적공제분이 안들어가서 납부세요

중도퇴사자 추가인적공제 들어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사하신분이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