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재취업하시는 직원분 연말정산
직원분이 12/26일자에 퇴사를하셨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추가납부가 있고 급여는 이미 나간상태라 급여대장에 포함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분께 받으셔야 한다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1/5일자로 재입사를 하시는데요 그럼 이분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근데이분이 작년연정때 추가공제를 받으셔서 환급이셨는데 올해는 추가인적공제분이 안들어가서 납부세요
중도퇴사자 추가인적공제 들어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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