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청기구입비 관련 연말정산 문의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회사에서 일괄로진행중인데 보청기구입비는 별도로 어떻게 공제받나요
2. 보청기구입시 신용카드로결제했는데 결제하고 그해당하는금액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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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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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청기 구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청기
구입 관련한 내용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만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2) 보청기 구입비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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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보청기 구입비의 경우 구입한 센터에 보청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시거나
구매한 보청기 센터에 요청하여 센터에서 등록하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여 의료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