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청기 구입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보청기
구입 관련한 내용에 관한 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해야만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2) 보청기 구입비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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