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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구입으로 연말정산시 받아야할서류

연말정산간소화로 회사에서 일괄로 등록하는데요 보청기구매하였다면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어떤게있고, 연말정산시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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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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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청기 구입처에서 일괄로 의료비 공제 등록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 내역에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입처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청기구입비를 연말정산때 의료비세액공제 받을 수있는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보청기구입처에 홈택스에 자료등록할것을 요청

    2.보청기구입처에 보청기구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


    2가지 중 하나의방법을통해 세액공제받을수있습니다.

    답변이도움이되시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괄등록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청기구매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자동반영이 되어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