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괄등록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