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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재칼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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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직장을 다니면서 택배업 일반사업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일용직 혹은 직원을두고 일반사업자를 개설하려합니다.

택배업인데 오후(대략 13시~17시)에만 업체에서 보내는 물품을 포장해서 보내는 작업입니다.

수수료는 개당 정하여져 있고 물량 또한 날마다 달라서 작업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상주하는 직원1명을 두고 물량 많은 날에 일용직을 투입해서 하려 합니다.

직원은 가족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매입이 없이 건당 수수료라 매출만 있는데 이런경우

직장 다니면서 일반사업자 개설 가능한지요

일반사업자인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 감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기타 제가 해야할것이나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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