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역 택배사무실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역 업체의 택배 차량을 운전해주고, 일하는건당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자영업자로 등록하고 지역 택배 지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는데,
고용계약은 아닌것 같고, 개인 사업자간의 계약서를 쓰라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근로계약을,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탁)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택배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용역이나 위탁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택배 배송에 관한 계약을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택배사 또는 택배사 대리점과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를 내고 택배 배송(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업자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가 아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도급(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