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직장인+개인사업자+배달대행
일반법인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아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사업자를만들어 야간에 임대한 공장에서 야간에 제작하고 납품할 계획입니다
제작 일이 없을때는 배달대행을 할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회사에서 하게두면되지요?
종소세 신고시에 개인사업+배달대행수익 같이 신고하나요?
배달대행을 개인명의로말고 개인사업자에 어떠한 업종을 추가하여 배달대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구매비용. 유류비. 등 필요경비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