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의 적립식 상품의 경우는 '복리'라는 장점과 10년이상 만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납입과 동시에 보험사에서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때어가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약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0년이상 장기유지를 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절대 가입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도 적립식 보험을 할당량이 떨어져서 파는거지 은행 직원은 해당 상품을 절대 가입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