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차량매각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차량매각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차량매각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즉 건설기계는 2018.1.1.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