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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숭고한임금님
억수로숭고한임금님

차량매각 매매차익차손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고정자산에 등록된 차량을 매각시 매매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는 법인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처분손익 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용 자동차 등의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매매차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매매차손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매매차손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되며, 80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자동차 매매차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반영합니다. 개인은 복식부기대상자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