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복식부가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업무용 자동차 등의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매매차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매매차손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매매차손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되며, 80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연간
800만원 범위내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자동차 매매차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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