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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여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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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양산에 4억 아파트가 잇습니다

서울에 재개발 예정 빌라를 사고싶은데

공시지가1억 이하일때

지금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공시지가 ㅣ억이상 이면 과세인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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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만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를 해서 양도세에도 주택수로 포함이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은 중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