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강제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었듯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이며
해당 품종을 제외하고 법적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가 공격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입마개를 하는것이 사람과 동물간에 공생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개에서 입마개를 강제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 또한 올바른 시민사회의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것은 "모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이다" 라는 논리에 합리성을 부여하는것과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