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산책할 때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데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미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시에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목줄을 미착용하고 산책 등을 하며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1-3회 적발시까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중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