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향기로운참새95
향기로운참새9521.05.29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하철역 앞은 물론이고 인도 중간에도 공유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서서히 늘었다기 보다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킥보드가 허용된 시점이 따로 있나요? 법안이 통과된 사례나 전동킥보드 사업의 흥행 등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킥보드는 당연히 시청에 허가를 받고 배치를 한 것이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전동킥보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2018년 9월 ㈜ 올룰로의 킥고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씽씽’, ‘고고씽’, ‘디어’, ‘스윙’, ‘윈드’, ‘빔’ 등 20개 이상의 사 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1위 사업자인 라임도 2019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로교통 법'상 오토바이와 함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 어 있어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 거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16세 이상이 운전가능하며 운행 역 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024982호)을 의결하면서 전동킥보드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운전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이면 운전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도로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자전거, 원동기,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분했습니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다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 거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16세 이상이 운전가능하며 운행 역 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더욱이 안전모 착용을 필수로 했습니다.

    2020년 규제 완화이후 공유킥보드의 보급과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동시에 급증하는 결과가 나왔고 2021년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참고

    2020년 법 개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879

    모빌리티 분야 공유서비스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정책과 시사점 -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