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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1.03.17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요즈음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던데...

운행 속도제한과 면허등 법도 바뀌고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로 운행자가 많아지니 차도에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속도도 느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차도에 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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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자전거 도로와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이에 기하여는 차로로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