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도로로 다니나요?
요즈음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던데...
운행 속도제한과 면허등 법도 바뀌고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로 운행자가 많아지니 차도에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속도도 느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차도에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 자전거 도로와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이에 기하여는 차로로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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