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질문
제목 그대로.. 시간외수당을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처리가능한 업종은 어떠한것들이 있으며.. 생산직?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시간외수당 관련, 일단은 생산직 근로자이면서 연장근로수당 관련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에
전년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식 근로자라면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비과세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가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 및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2019. 2. 12. 개정)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2019. 2. 12.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2018. 2. 13. 신설)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8. 2. 13. 신설)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010. 2. 1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240만원 비과세 받기 위하여, 근로자의 월 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며(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이하이고 월정급여가 150만원이하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직 근로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