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법인으로 음식점을 운영중인데 사용하는 품목 대부분이 면세다보니 부가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분할납부라든지 그런 혜택 관련 받을 수 있는게 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특별한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혹은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기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이라면 면세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추가될 것이며 나머지는 지출액에 대한 매입자료를 빠짐없이 받도록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매출을 줄이거나 지출되지 않은 매입자료를 반영하는 것인데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분할납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 품목을 구입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
과세 재화 등을 공급시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으며 매입가액에 8/108(과표 2억원 이하시 9/109)을
곱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시킵니다.
경영 손실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인세/소득세와 달리 분납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역시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므로, 매출의 과대계상, 매입의 과소계상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적정한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실적이 과거대비 1/3수준으로 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및 승인이 나면, 분할해서
납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