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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