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농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가 좌회전 대기하던 차를 들이받은사고인데 그 사고로 인해 농업이 주업인 피해자가 제일바쁜 수확시기에 두달간 일을하지못했고 동네주민들이 겨우 거들어주어 수확을 마쳤고 중고차로 구입후 1년사용한(농사밭일시 사용) 주사용 원캡 트럭이 두동강나서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입퇴원 통원치료 계속 받고있는상황이고
이때 배상이 어찌되는지..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두달동안 일을 못한 손해배상 수입률 정산은 어떻게 검증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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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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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작년 소득의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협에 수매를 한 경우 직불금 영수증 등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아버님이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