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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의연한라마113
의연한라마113

교통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농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가 좌회전 대기하던 차를 들이받은사고인데 그 사고로 인해 농업이 주업인 피해자가 제일바쁜 수확시기에 두달간 일을하지못했고 동네주민들이 겨우 거들어주어 수확을 마쳤고 중고차로 구입후 1년사용한(농사밭일시 사용) 주사용 원캡 트럭이 두동강나서 폐차를 하게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입퇴원 통원치료 계속 받고있는상황이고

이때 배상이 어찌되는지..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두달동안 일을 못한 손해배상 수입률 정산은 어떻게 검증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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