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자동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도중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승용차가 제 자전거 뒷쪽을 쾅~하고 박아서 제가 2미터 정도 날라가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선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는데
제가 받을수있는건 딱 치료비 뿐인가요?
3주동안 일도 못가서 금전적 피해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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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전치 3주 정도면 위자료 15~20,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나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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