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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19.08.14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자동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도중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승용차가 제 자전거 뒷쪽을 쾅~하고 박아서 제가 2미터 정도 날라가서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선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는데

제가 받을수있는건 딱 치료비 뿐인가요?

3주동안 일도 못가서 금전적 피해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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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전치 3주 정도면 위자료 15~20,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나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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