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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콘도르204
특출난콘도르20421.03.10

전세명의를 아내로하여 대출을받앗는데 남편이 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집 전세명의가 아내이고 대출을 받앗고 현재

남편이 아내꺼까지 연말정산을받고있어요(아내는전업주부)

이번 연말정산에 대출이 안잡히더라구요

아내명의로 대출은 받앗지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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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직접 명의자이고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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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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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중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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