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명의를 아내로하여 대출을받앗는데 남편이 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집 전세명의가 아내이고 대출을 받앗고 현재
남편이 아내꺼까지 연말정산을받고있어요(아내는전업주부)
이번 연말정산에 대출이 안잡히더라구요
아내명의로 대출은 받앗지만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직접 명의자이고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중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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