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중 근로소득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이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