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