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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만족스러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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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연말정산 질문.

대출 명의 아내, 상환 또한 아내 이름으로 하고있으나 세대주가 남편일 경우에

남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남편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