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전세대출 연말정산?
현재 전세대출자는 배우자(남편)
세대주는 저(아내)로 되어잇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무직으로 제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놓앗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름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대신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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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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