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자는 배우자(남편)
세대주는 저(아내)로 되어잇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무직으로 제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놓앗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름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대신 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