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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호돌이82
현재 전세대출자는 배우자(남편)
세대주는 저(아내)로 되어잇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무직으로 제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놓앗어요.
그럼 제가 남편이름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대신 받을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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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전세대출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