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작년 3,4,5,6월초까지 A치과다니다가 퇴사후
6월말부터 지금까지 B치과다니고 있는데요
1.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치과에 문의 못하면 그냥 5월에 따로 세무사에 제출하면되나요? 그럼 추가세금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ㅠㅠ
2.방문하여 개별신고 해야된다는데 꼭 방문해야되는건가요?
3. 연말정산 소득세엑 공제 서류제출시 자료조회에서 3월부터부터 12월까지 체크해야되나요?
아님 B치과 근무한 달부터 체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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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A+B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A회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B근무한 기간만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A회사 제출할 경우 3~12월까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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