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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8

카드포인트로 한달에 10만원정도 나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카드포인트로 한달에 10만원정도 나오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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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해당 가입자가 카드 등의 사용에 따라 고객에게

    귀속되는 고객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 고객이 인출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시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상에 나와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m.dailypharm.com/News/25434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 소득은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이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따로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신경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