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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카드포인트를 현금화 할경우
이런것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부분인가요?
100만원 포인트->현금 100만원인출
바쁘시간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종원 회계사
우영회계법인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카드사에서 캐시백 현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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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