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에서 탈세를 하고 있던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오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가 왔는데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추징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제가 신고자라는 것을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제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제 집주소, 부모님 집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추징 세금이 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 보복도 두렵고
혹시나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여 고소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1. 인터넷을 찾아보니 탈세제보용으로 제출된 자료는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항목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본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거나 찾아왔을 경우 대처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