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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거북이269
모던한거북이26923.07.28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일에 기명여부에 따른 효력

제가 민감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안 을 체크했지만 동의일을 기입하지않고 서류를 비대면으로 건넨후 조사인이 열람 전 제가 조사인에게 서류 열람하지말고 비대면으로 서류 반환요청했는데도 이를 열람하고, 보험사에 반출했습니다. 보험사에게 열람여부 확인해본 결과 열람하지않고 바로 폐기했다더군요. 그러나 신용정보 열람이력이 인터넷상에 있던데 이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보관, 이용은 동의일로부터 5년이라 기재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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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보험사나 보험 모집인 등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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